사회이재욱

대검, 일선청에 5·18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절차 진행 지시

입력 | 2022-05-25 10:59   수정 | 2022-05-25 10:59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법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검찰청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북부지검이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직권 재심을 청구해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 등, 모두 183명에 대한 직권 재심이 청구돼 무죄 확정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마다 5·18 관련 사건이 있는지 적극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5.18 관련 사법 피해자나 유족들이 검찰청을 방문해 절차를 신청해 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