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일정 연령이 지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 1부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기본급이 깎인 것은 부당하다며,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달라며 한 퇴직자가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1991년 한 연구원에 입사해 2014년 퇴직한 이 퇴직자는, 2011년 이 연구원에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된 임급피크제에 따라, 직급 등이 강등된 수준의 기본급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차별해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1심과 2심 모두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며 퇴직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퇴직 연구원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당시 노동자 과반의 노조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취업규칙의 내용이 현행법에 어긋난다면 그 취업규칙은 무효라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가릴 첫 판례가 되는데,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금피크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