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대법원, 합리적 이유없는 '임금피크제' 위법 확정‥

입력 | 2022-05-26 10:58   수정 | 2022-05-26 13:37
오직 나이만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연구기관 퇴직자가 임금피크제 때문에 월급이 깎인 건 부당하다며 퇴직 때까지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의 연령차별금지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며, ″업무 강도 등을 낮춰서 임금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나이 만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이 규정한 연령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선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깎인 임금 비용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대로 쓰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당시 노동자 과반의 노조 동의를 얻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면 무효″라며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전까지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