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영상M] '어린이 식품' 공장에 유통기한 6개월 지난 도넛 원료가‥

입력 | 2022-05-26 11:46   수정 | 2022-05-2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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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냉동 핫도그 사업장.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제품 원료가 보관된 냉동창고로 향합니다.

창고 내부를 구석구석 살펴보자, 관계자는 다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관계자: ″공간이 부족하니까‥ 나머지 전부다 버려야 하는 것들 이예요. 안에 보면 다 못 판 것들.″

냉동 핫도그 하나를 꺼내 보니, 유통기한은 2021년 12월 30일.

원료로 사용되는 치즈도 유통기한이 4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이런 경우 ′폐기용′이라고 표시해 보관해야 하지만 별다른 표시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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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의 도넛 제조·가공 업체.

여기서도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도넛 원료가 발견됐습니다.

도넛 원료인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이 역시 ‘폐기용’으로 표시되지 않은 상황.

냉동 보관해야 할 재료가 실온 보관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관: ″딸기레진, 바나나레진, 딸기블로썸, 옥수수가루, 딸기맛도너츠필링, 치자분말 그렇게 유통기한 지난 걸 보관하고 계셨고, 그다음 버터컴파운드 냉동 보관하셔야 되는데, 실온 보관하신 게 저희한테 지금 확인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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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의 과자 제조 공장에서는 생산·작업 기록과 원료의 입출고, 사용에 대한 기록을 4개월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할 때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재료로 제품을 만들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관련 기록을 작성하고 3년간 남겨둬야 합니다.

경찰관 : ″생산·기록일지나 원료수불부나 4개월 동안이나 작성을 안 하신 거네요.″
관계자 : ″그렇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 7곳 가운데 1곳 꼴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나 관련 서류 미비,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사항은 56건에 달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나 원료를 판매,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