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지윤수
법원은 인천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오늘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벌금형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남성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40대 이웃 여성과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대응으로 해임됐고,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