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남자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에 유포한 김영준이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지난달 항소심이 선고된 이후, 김씨측과 검찰 모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김씨가 2심에서 받은 징역 10년과 1천480여만원의 추징금 등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성인 척 접근해 영상통화로 남자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