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검찰, 여고생 마약 투약·성매매시킨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입력 | 2022-06-07 17:19   수정 | 2022-06-07 17:19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도록 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마약류관리법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고생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가출을 유도한 뒤 동거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고생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된 남성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돈을 번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에 내려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