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BBQ 내부망 불법접속한 박현종 bhc 회장 1심서 유죄

입력 | 2022-06-08 15:07   수정 | 2022-06-08 15:07
치킨업계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현종 bhc 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15년 BBQ 내부 전산망에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를 이용해 몰래 접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 아온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전·현직 직원들의 아이디를 건네 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간접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번을 무단 도용해 접속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