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웅

강릉·동해 산불 방화 피고인 징역 12년 선고

입력 | 2022-06-09 15:47   수정 | 2022-06-09 15:48
지난 3월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에 불을 질러 대형 산불을 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남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5일 부탄가스 토치를 이용해 자택과 남의 집 등에 불을 질러 산불로 번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