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30년 넘게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이른바 ′서울 노원구 사찰노예′ 사건의 승려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은 지난 1985년부터 32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하루 평균 13시간의 강제 노동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70대 승모 최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피해자 명의로 상계동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여러개 개설해 사용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의식주와 수술비, 치아 임플란트 비용을 제공했더라도, 아무런 금전적 대가 없이 30여 년간 노동을 착취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명의까지 도용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