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3살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여성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2-06-10 13:31   수정 | 2022-06-10 13:33
세 살짜리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34살 이 모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20년을,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오 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연약한 만 3살 아이를 육아 스트레스와 남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아,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 의붓아들의 복부를 만취 상태로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