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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위반‥초등생 친 20대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 2022-06-11 10:44   수정 | 2022-06-11 10:45
인천지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오토바이를 몰다 횡당보도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신호를 위반한 사실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고,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가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