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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영상M] 신혼부부가 고시원에 들어간 특별한 이유
입력 | 2022-06-15 12:06 수정 | 2022-06-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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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의 한 고시원 안으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들어갑니다.
사람 한 명이 드나들기도 좁은 고시원 내부.
이곳에 거주 중이라는 30대 여성을 찾아보지만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자의 실제 거주지는 대구.
하지만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수도권 거주′ 청약 기준을 맞추기 위해 주소지를 위장해 옮겨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지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이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동탄역 부근의 이 아파트는 지난해 전국 청약 경쟁률 1위로, 무려 809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했는데, 302가구 공급에 24만 명이 몰렸습니다.
분양가는 4억 원에서 5억 원대에 형성돼, 실제 동탄역 인근 아파트 거래가격으로 따졌을 때 ′10억 원 로또 분양′이라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이 아파트 당첨자 중에는 노부부 특별공급에 부정 청약했다 적발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50대 여성은 시어머니를 부양하는 것처럼 성남 자택에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해 청약 가점 5점을 더 받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어머니는 치매로 경기도 양평의 한 요양원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수사관: ″할머님, 여기 말고 성남에서 사셨던 적은 없으세요?″
할머니: ″없어요″
수사관: ″성남에서 사신 적은 없고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양평에서 살다가 3~4년 전에 여기 오신 거예요.″
할머니: ″맞아요″
이렇게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위장전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을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72명, 부당이익은 경기도 추산 627억 원에 달합니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부정청약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청약자는 검찰로 송치될 예정인데, 실제 혐의가 확인되면 청약 취소와 법적 처분, 그리고 향후 최대 10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도 청약 경쟁률이 뜨거웠던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아파트에서 부정청약자 176명이 적발돼, 해당 계약 취소분이 올해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다시 풀리고 있습니다.
(영상제공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