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원 "삼성SDI, 해고 노동자에 2천만 원 배상"

입력 | 2022-06-15 17:09   수정 | 2022-06-15 17:09
삼성SDI 해고 노동자가 노조 활동을 하다 부당 해고됐다며 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해고 노동자 이 모 씨가 이상훈 전 이사회 의장, 강경훈 전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 현직 임원 4명과 삼성 SDI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SDI가 이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며 삼성SDI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삼성SDI가 이 씨를 문제 인력으로 지정하고 감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이사장 등 전, 현직 임원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국내외 공장 등에서 근무해 온 이씨는, 여러 차례 회사를 상대로 금전과 해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회사에 적대적 활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2년 6월 해고됐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사측이 보복성으로 해고한 것이라며 2020년 3월 회사와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2013년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도 자신의 이름이 등장한다며 부당 해고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는 노조 설립 시 주동자를 해고하는 등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는데, 문건 책임자로 지목된 강경훈 부사장은 이 사안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