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만취' 60대 남성, 말다툼 끝에 고시원에 불 질러

입력 | 2022-06-15 18:29   수정 | 2022-06-15 18:30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툰 후, 지인의 고시원 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2시 반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4층짜리 고시원 3층에서 지인과 만취 상태로 말다툼을 벌이다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시원 방의 스프링쿨러가 정상 작동해 불은 13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침대와 이불 등 세간살이 일부가 탔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남성은 피해자에게 ″예의가 없다″며 큰 소리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방을 비운 틈을 타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와 같은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려 사흘 전 퇴실 조치를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내일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