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연 15% 수익 약속하고 3백억 미상환‥'탑펀드' 대표 구속 기소

입력 | 2022-06-19 18:26   수정 | 2022-06-19 18:27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끌어 모은 뒤 3백억 원 넘는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P2P, 개인 간 금융업체 ′탑펀드′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2018년 연 15퍼센트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천억 원 넘는 투자금을 모은 뒤 이중 약 3백억 원을 상환하지 않은 혐의로 ′탑펀드′ 대표 이모 씨를 지난 16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씨는 원금을 전액 보장할 것처럼 홍보해 2천 2백 명으로부터 1천2백여억 원을 모았지만, 2020년부터 원금 상환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이때문에 346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가 이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사건 발생 1년 8개월 만에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