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영상M] 광고 사이트에 업소 운영까지‥기업형 성매매 줄줄이 '덜미'

입력 | 2022-06-21 13:17   수정 | 2022-06-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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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선릉역 일대의 주택가. 경찰 수사관들이 한 남성을 에워싼 채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이 남성의 자택입니다.

방안에선 지폐를 세는 기계와 돈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30대 남성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의 정보와 손님 후기 등을 볼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해왔는데, 이곳에 가입된 회원 숫자는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전국 540여곳의 성매매 업소가 광고를 싣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만 운영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선릉역 부근의 또 다른 오피스텔. 침대와 텔레비전, 수건 등 최근까지 사용된 듯한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강남 일대 오피스텔 21개 호실을 빌려 직접 성매매 업소도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광고 수입은 물론 오프라인 업소 운영까지 성매매 사업을 기업형으로 운영해왔던 겁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020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업형 성매매조직을 운영한 일당 29명을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붙잡았습니다.

이들 일당이 경찰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했던 정황도 속속 드러났습니다.

먼저 고객 정보 8,600여 건을 구글 ′클라우드′에 남겼습니다.

개별 컴퓨터가 아닌 서버에 저장함으로써 일당 중 한명이 잡히더라도 나머지 사람이 언제든지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심지어 수시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경찰 단속 차량의 번호를 미리 수집했습니다.

업소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일상적으로 점검하며, 경찰 수사 상황에 대비했던 겁니다.

경찰은 이들 일당 중 4명을 지난달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일당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며 업소 광고비 명목으로 받은 22억여원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라′며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을 3억 5천여만 원으로 보고,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 ″가만히 있으세요!″ </strong>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아파트 현관 앞. 잠시 외출 나온 30대 남성을 경찰관 여럿이 에워쌉니다.

남성을 체포한 뒤 들어간 아파트 안에선 여러 대의 휴대전화가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컴퓨터 안에선 성매매 광고 수십개가 줄줄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약 20여 개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입니다.

공범인 여성이 지난 2019년 11월 경찰에 붙잡혔지만, 약 2년간 경찰의 추적을 피해 성매매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들 일당이 성매매 영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은 3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과 업소 실장과 종업원 등 주요 가담자 22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이중 업주 등 2명을 지난달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과 관련해 법원에서 몰수·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1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매매 업소 총 248개소를 단속하고 업주 등 관련자 총 370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10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업소 영업을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금에 대한 과세 추징을 위해 약 70억 원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36억 원을 법원으로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성매매 산업 전담 수사팀′을 꾸려 성매매 관련 집중 수사를 벌여왔고, 지난 14일 기준 총 6,7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으며, 그중 964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자료 제공: 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