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직원 성추행·성희롱' 대학 학장‥법원 "해임 합당"

입력 | 2022-06-23 10:59   수정 | 2022-06-23 10:59
여직원에게 ′러브샷′을 강요하는 등 성희롱으로 해임된 대학 학장이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전 한국폴리텍대 지역대학장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CCTV 등 증거와 부합하다″며 ″원고가 캠퍼스 최고 책임자인 지역대학장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전직 학장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두 달 간 어깨를 감싸거나 속옷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여직원 2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술자리에서 러브샷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직원들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그 중 한 명은 병원 진료를 받다가 퇴사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품위유지 의무와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학장을 해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