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해경이 세월호 가만있으라 방송" 주장한 50대, 무죄 형사보상

입력 | 2022-06-23 11:01   수정 | 2022-06-23 11:01
세월호 침몰 당시 해양경찰이 탑승객들에게 ′가만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된 50대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55살 진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진 씨에게 5백54만 5천 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진 씨는 2014년 5월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조타실을 장악해 승객들을 죽일 작정으로 ′가만있으라′는 방송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진 씨가 ″정당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진씨가 관련 기사와 사진을 첨부하는 등 나름대로 합리적 근거와 함께 의혹을 제기할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문제 제기마저 틀어막아선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