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법무부와 검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축소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킨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TF를 구성해 헌법소송을 준비해왔으며, 오늘 오후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접수했습니다.
청구인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대검찰청 김선화 공판송무부장, 일선 검사 5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지난 4월과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부패와 경제 두 분야로 축소하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 범죄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어, 법무부가 추가로 권한쟁의심판을 내면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