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첫 재판에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측이, 고발장을 전달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고발 사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손 검사가 고발장이나 관련된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송하거나 공모한 일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백번 양보해 법리적으로만 살펴도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했거나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이나 자료를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의 직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손준성 검사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할 당시 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오늘 재판에 손 검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29일로 지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