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퇴계원 새마을금고 강도 용의자 혐의 인정‥"빚 갚으려 범행"

입력 | 2022-06-29 14:36   수정 | 2022-06-29 14:36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가스총으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다 실패하고 달아난 남성이 ″빚을 갚으려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와 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43살 남성 이 모 씨를 어제저녁 지인의 집에서 체포해 이틀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빚을 많이 지게 됐고,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쯤, 남양주시 퇴계원읍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복면과 헬멧을 쓴 채 침입해, 가스분사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직원들의 거센 저항에 밀려 돈을 빼앗지 못한 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인 여성 2명과 남성 1명이 눈 부위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살아와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농촌의 한 창고 화장실에 미리 다른 옷을 숨겨뒀다가, 도주 과정에서 옷을 갈아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오늘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