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결정

입력 | 2022-07-05 09:52   수정 | 2022-07-05 09:53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한 경유차 소유자가 환경개선 비용 부담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경유차의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보다 월등히 크고,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유차 소유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한다″며 해당 법조항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경유차 소유자는 지난 2019년,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자, 부담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에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기각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