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지방세 1천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업자와 가족 등 24명을 조사해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체납자 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A씨는 취득세 4천2백만 원을 체납하자 배우자 명의로 ′젓갈류 도매업′ 사업자를 등록하고 아들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왔습니다.
특히 A씨는 지자체의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기 위해 자신의 주소를 인천시에서 서울시로 위장 전입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부과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가 진행되자 A씨 외 다른 체납자 7명은 총 체납액 1억 4천7백만 원을 스스로 납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