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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 둔촌주공‥서울시 "조합·시공단, 쟁점 1개 빼고 합의"

입력 | 2022-07-07 10:40   수정 | 2022-07-07 10:41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중단 사태가 석 달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중재를 맡은 서울시가 ″쟁점사항 1개를 남겨두고는 모두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중재 상황 중간 브리핑을 열고,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양측을 10번 넘게 만나 이견을 조율해 왔다″며 ″9개 쟁점사항 중,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만 합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공사중단이 길어지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된다″며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은 변경된 상가 설계안으로 60일 이내 공사 재개를 시공단에 요구하고 있지만, 시공단은 조합과 상가대표기구, 건설사업관리사 간 합의사항이 총회에서 의결돼야 공사 재개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 5천930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천여 가구를 짓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5천억 원대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하면서 지난 4월 15일부로 공사가 멈춘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