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인천세관은 대마 성분이 함유된 반려동물용 오일을 국내에 불법 수입해 유통하려 한 업체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국제특송을 통해 반려동물용 대마 오일 202병, 전체 용량 6리터 규모를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세관은 해당 오일이 마약 성분을 포함하지 않은 정상 제품인 것처럼 업체 측이 속여 수입하려다 적발됐으며,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도 동물의 우울증이나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강보조제로 홍보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용 오일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반려동물 건강보조제는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나 구매한 사람도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