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보이스피싱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헌재 "정당하다"

입력 | 2022-07-07 10:53   수정 | 2022-07-07 10:54
범죄와 상관없는 사람의 계좌라도,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면 지급 정지 등 제한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8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계좌 지급 정지조치를 당한 한 남성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당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이 남성의 계좌로 82만원을 입금했다가, 곧바로 금융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서, 이 남성의 계좌에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했고,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이 남성이 이의를 제기해도, 거래제한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범죄와 무관한 명의자의 재산권이 잠시 제한될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현행법은 계좌 명의자가 정당하게 입금된 돈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소명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손해를 입으면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3명의 재판관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 보호보다 우선시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