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국정원 박지원·서훈 고발 사건 공공수사 1·3부 배당

입력 | 2022-07-07 11:00   수정 | 2022-07-07 11:56
검찰이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을 하루만에 수사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정원이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로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공공수사1부는 이미 이씨 유족이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이씨가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국정원이 지난 2019년 귀순하려던 북한 선원 2명을 추방하면서,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조기종료시킨 혐의로 서훈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두 전직 원장을 고발한 내용이 달라 두 개 부서에 나눠 배당했으며, 조만간 이들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