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재영

"조합원 부당해고됐다"며 타워크레인 점거 한국노총 간부 집유

입력 | 2022-07-10 11:01   수정 | 2022-07-10 11:01
조합원이 부당해고 됐다는 이유로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을 8일간 무단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노총 수도권 모 지부 소속 간부 A씨 등 3명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 3대를 8일 동안 무단으로 점거해, 해당 회사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작년 8월쯤 경기도의 한 주상복합건물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말을 듣고, 이 조합원을 복직시키기 위해 타워크레인을 무단 점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