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예상균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은 법조협회 학술지 ′법조′ 6월호에 게재된 ′공수처와 검찰의 국민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시도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에서 ″공수처에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배치해 견제 및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예 정책관은 ″공수처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논란 때문에 생긴 검찰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파견 등 형식으로 배치해 공수처 수사 결과물에 대한 견제와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밝혔습니다.
예 정책관은 기소 검사가 경찰서에 상주하는 영국 등 검사가 수사기관에 파견돼 공소 제기 업무를 하는 해외사례를 제시하면서, ″최대 25명인 공수처 검사들이 현실적으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기 힘든 상황에서, 불완전한 현행법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