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두 아이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엄마 무죄

입력 | 2022-07-13 11:03   수정 | 2022-07-13 11:04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 아이를 잇따라 두고 간 20대 엄마가 영야유기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2018년과 2021년, 각각 갓난아이였던 자신의 아이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엄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교회에 아기를 돌보고 구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했고, 엄마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담당자와 상담을 거쳐 맡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