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경기교육청, '민식이법' 처벌 대상에 굴착기 포함 개정안 발표

입력 | 2022-07-13 13:27   수정 | 2022-07-13 13:29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일 발생한 평택 어린이 보호구역 굴착기 사고와 관련해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안을 정식 안건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 사고가 났을 때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안은 원동기장치자전거만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고 가해 차량인 굴착기가 ′민식이법′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서행함으로써 아이들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