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수한

경찰, '깡통전세' 등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 단속

입력 | 2022-07-24 10:38   수정 | 2022-07-24 10:38
경찰이 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경철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전세 사기를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이른바 ′깡통전세′ 등 고의적인 보증금 미반환 범죄와 부동산 권리계약 허위 고지, 불법 중개·매개행위 등 7개 유형의 범죄가 선정됐습니다.

또 내일 국토교통부 실무진들과 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의심 사례 등 정보 공유 방안과 단속방식, 시기 등을 협의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단속된 전세사기 범죄는 모두 187건으로 재작년 97건, 2019년 107건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