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9 10:00 수정 | 2022-07-29 10:01
희망퇴직 노동자가 퇴직한 뒤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낸 확약서는 약관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보험사에서 희망퇴직한 노동자 두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확약서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약관법을 적용해 확약서를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희망퇴직 신청을 하면서 1년 동안 동종업체에 취직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퇴직 후 네 달만에 경쟁 보험사로 취업하자 퇴직했던 회사 측은 확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급한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들은 확약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확약서는 유효하고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확약서가 ′약관′이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약관법 6조에 따라 확약서의 해당 규정은 무효라고 봤습니다.
약관법 30조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은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데 희망퇴직 확약서는 근로조건을 다루지 않아 약관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확약서가 퇴직금 등과 각종 경제적 지원에 수반되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약관법 30조에 따라 약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