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7-29 17:54 수정 | 2022-07-29 17:55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북송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에서 이종협 변협 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2 더하기 2가 5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2 더하기 2가 4라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며 북한 어민을 북송한 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북송의 법적 근거에 대해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관련해선 ″8월 중에는 가능할 것 같다″면서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이종엽 변협 회장 등과의 면담에서는 국민들이 권리를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