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앞으로 무증상자라도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는 의사 판단이 있으면 병원에서 5천 원만 내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코로나 검사를 위해 무증상자가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이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으로 검사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외여행이나 회사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코로나 고위험군 이외의 사람들은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진의 진료 결과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신속항원검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계 현장 안내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