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인권위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 인권보호 증진해야"

입력 | 2022-08-02 12:01   수정 | 2022-08-02 12:01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전국 9개 노인요양시설을 방문조사한 결과, 낙상을 막기 위한 ′신체억제대′ 사용의 법적 근거와 세부 지침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신체억제대′는 반드시 사용이 필요한 경우나 다른 방법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최소 범위에서만 사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대상 입소 노인 801명 중 100명에게 ′기저귀를 자주 뺀다′거나 ′다른 사람 물건에 손 대는 경우′ 등 광범위한 이유로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샤워실 내부 CCTV 설치로 노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대상 요양시설 9곳 중 3곳만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 등에 대한 맞춤형 식단 관리를 제공하는 등 식단 제공이 미흡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입소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점검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모든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외부 감시단인 ′노인인권지킴이단′ 구성과 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또 보건복지부장관과 9개 노인요양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인복지법에 신체억제대 사용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과,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