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 의원 보석 석방

입력 | 2022-08-08 14:29   수정 | 2022-08-08 19:35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 온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저녁 6시 반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곽 전 의원은 ″사람을 처벌하려면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착찹하다″며, ″하나은행에 로비를 한 일이 없고, 로비를 청탁했다는 사람도 없다″며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법원이 정하는 날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는 조건으로 곽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외국으로 출국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으며,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다는 조건도 덧붙였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도움을 준 뒤,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