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군인권센터, 인권위에 '공군 15비 성폭력 사건' 2차 피해 진정

입력 | 2022-08-10 10:02   수정 | 2022-08-10 10:03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2차 피해와 성희롱 등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피해자가 피의자로 둔갑된 사건에서 공군이 피해자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는커녕,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보호와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고 진정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성폭력 사건을 다른 피의자 사건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를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4일 제15특수임무비행단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A 하사가 지난해 다른 상급자에게서도 성희롱 발언을 들었고, 성추행 사건 수사를 담당한 군 검찰로부터도 조롱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