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입과 안면 비대칭 등을 교정하는 시술을 해온 치과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한 치과의사가 ″3개월 15일간 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30년 넘게 치과를 운영한 이 의사는 발치를 하지 않고도 돌출입이나 주걱턱, 덧니 등을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술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했다며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 의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과,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고, 의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