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말다툼하다 여자친구 명품가방에 소변‥30대 남성 벌금형

입력 | 2022-08-14 16:09   수정 | 2022-08-14 16:10
말다툼하다 여자친구의 명품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남성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친구 집에서 채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방에 있던 루이비통 가방을 거실로 가지고 나와 소변을 보고 구강청결제를 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법정에서 가방에 소변을 보는 시늉만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가방 안에서 소변 양성 반응과 함께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