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하늘

"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아기 운다고 '기내 난동' 40대 입건

입력 | 2022-08-16 14:25   수정 | 2022-08-16 14:26
제주 서부경찰서는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피운 46살 남성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그제 오후, 승객 229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옆 자리 남자 아기의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아기와 부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피해 가족에게 ″교육할 자신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말고, 비행기를 대절해 다니라″는 등의 폭언을 하며 수십 차례 욕설을 퍼부었고, 다른 승객들을 향해서도 마스크를 벗은 채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객실 승무원들에게 제압된 남성은 착륙 직후 제주경찰청 공항경찰대에 넘겨졌으며,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항공보안법 위반 사실은 명백하다″며 ″마스크를 벗고 침을 튀긴 것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내 목격자의 진술이라며 ″갓난 아기가 아닌 다 큰 어린이가 앞좌석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남성이 정당한 항의를 한 것″이라는 온라인 댓글이 확산되는 데 대해 경찰과 항공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피해 일가족 중에는 갓난아기와 함께 어린이도 한 명 있었지만, 통로가 아닌 창가에 앉아 있어 남성과 별다른 마찰을 빚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어린이는 항공기 맨 앞에 착석해 앞좌석을 발로 찰 수도 없었고, 어린이가 다른 승객의 휴대전화를 깨뜨렸다는 등의 목격담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