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횡단보도 일시 정지' 한달, 전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 51.3% 줄어

입력 | 2022-08-18 12:02   수정 | 2022-08-18 12:07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경우에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달 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경찰청에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작된 지난 7월 12일부터 한달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습니다.

경찰청은 ″그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했지만,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다″며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