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검찰,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 불허‥석방 안 해

입력 | 2022-08-18 17:29   수정 | 2022-08-18 17:30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가 제출한 자료,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질병이 있거나 고령일 경우 등에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으며,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허위 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