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역세권 투기'로 시세차익‥전 안양시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 2022-08-18 18:37   수정 | 2022-08-18 18:41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역세권′ 부동산 투기를 한 경기 안양시의회 전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은 오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안양시의원 김 모 씨와 그 남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부동산이 몰수돼 얻은 이익은 남아있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안양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지낼 당시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역세권′ 주변 토지 등 부동산 5억 원 상당을 남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월곶∼판교 복선전철 역사 신설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은 김 전 의원은 신설역 예정지로부터 157미터 부근인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의 건물과 땅을 사들였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