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백억 원대 저작권료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온라인 음원 플랫폼 ′멜론′의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1부는 멜론 회원들이나 저작권자들의 음원 저작권료 1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로엔엔터테인먼트 신모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의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번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41억 원을 가로채고, 이듬해에는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할 이용료 1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신 씨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사기 액수가 줄어들었고, 피해액의 97퍼센트 가량이 당사자와의 합의나 공탁으로 변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