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퇴직 이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던 조 후보자는 그해 10월부터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했습니다.
유럽부흥은행은 1991년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창립 회원국인 한국은 이사와 대리이사직을 3년씩 돌아가며 맡고 있는데, 주로 기재부 출신 관료들의 몫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가 되기 위해 기재부에 사표를 제출해 전직 공무원이 된 조 후보자는 만 51세 나이에 곧바로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후보자의 소득금액증명 자료에서 확인된 금액은 2018년 1백41만 원, 2019년과 2020년, 2021년에는 매년 1천6백여만 원으로, 총 5천11만 8천6백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후보자가 받은 연금 중 ′과세대상′만 기재된 것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아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후보자가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받은 소득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50조는 연금 외 소득이 있을 경우엔 최대 절반까지만 연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있는데, 수령액이 최소 5천만원인 걸 감안하면 감액없이 지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2018년 11억 원대였던 조 후보자의 재산은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를 지낸 이후인 2022년에는 28억 원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후보자 측 설명을 듣기 위해 어제 오후 관련 질의를 보냈지만 오늘 오전까지 답변이 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연금 더 많이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 후보자를 어떻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연금개혁적임자로 지명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후보자는 연금개혁 적임자가 아닌 부적합 후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