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법무부,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입력 | 2022-09-16 13:12   수정 | 2022-09-16 13:36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이 스토킹 범죄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신속히 폐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스토킹 초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에 장애가 되고,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요구하며 2차 스토킹 범죄나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발생 초기 법원이 내리는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포함시켜 2차 범죄와 보복 범죄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