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재결합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 폭행‥2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 2022-09-18 10:42   수정 | 2022-09-18 10:43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는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PC방 흡연실에서 전 연인이었던 2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뇌진탕 등으로 전치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남성은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진정으로 용서한 것은 아니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