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검찰, 초등학생 유인해 성폭행한 80대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2-09-21 12:10   수정 | 2022-09-21 12:11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어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83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보호관찰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미성년 여학생을 추행한 전력이 여러 번 있는 데, 또 다시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재범했다″며 ″발기부전치료제를 준비해 계획적으로 접근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A양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